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거래에 맞게 소비자 보호 규칙을 전부 다시 짠 법이에요. 배달앱·해외직구·무료 후 자동 유료전환·맞춤형 광고 같은 곳에서 정보 공개와 사업자 책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소비자가 받을 정보와 피해 구제 길은 넓어지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늘어나요.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색결과의 광고 구분, 검색순위 기준, 후기 수집 방식, 맞춤형 광고 여부 같은 정보를 더 받게 돼요.
판매자 신원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배달앱에는 판매 신고 의무와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가 적용돼요.
원칙적으로 유료전환 시점에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사전 고지·통지가 있으면 동의 없이 전환되는 예외도 있어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역외적용 규정이 생겨 피해 구제를 요청할 길이 넓어져요.
직매입 표시·업무내용 고지 의무가 늘고,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경우 연대책임, 중요 업무 직접 수행 시 단독책임을 지며 무과실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져요.
신원정보 제공 의무가 생기고,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생기면 플랫폼과 연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중개 플랫폼이 연락처와 거래내역을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해 조정에 협조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