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받은 사람이 공직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면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청렴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처벌 대상이 가족까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라서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