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사거나 가지고 있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주는 법이에요. 집을 살 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줄어들어요.
매년 내는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외부에서 집을 사 들어오는 사람이 늘 수 있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