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다 짓기 전에 광역교통 대책을 먼저 실행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교통시설을 먼저 만드는 만큼 사업 초기 비용과 일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ㆍ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 대책이 개발 완료 전에 실행되도록 정해져, 입주 초기 교통편을 더 일찍 이용할 수 있어요.
개발을 끝내기 전에 교통 대책을 먼저 이행해야 해서, 사업 초기 비용과 일정 순서가 달라져요.
확정된 교통 대책을 개발 완료 전에 이행할 책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