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률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회계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이에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들여오면서 회계기준에서 쓰는 말은 이미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는데, 법 조문에는 옛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맞추려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고 회사나 조합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적힌 회계 서류 이름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작성하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