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사실을 잘못 알도록 조작된 정보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의 유통을 막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AI로 만든 음향이나 영상은 'AI로 만든 가상 정보'라고 표시하게 해서 이용자가 진짜와 구분하도록 하고, 그만큼 만드는 쪽에는 표시 의무와 처벌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보는 AI 영상이나 음향에 'AI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표시가 붙어, 진짜와 구분하는 정보를 얻게 돼요.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생기고,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에 명확히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