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취업교육의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거기에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안내와 인권에 관한 내용을 넣는 법이에요. 노동자가 받는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교육 내용을 새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ㆍ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교육에서 사회복지·의료 서비스와 인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받아요.
새로 들어간 교육 내용을 과정에 마련해 제공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