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경호 권한을 누가, 언제, 어디서 쓸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건물 안에서만 의장이 경호권을 쓸 수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쓸 수 있게 해요. 또 정부에서 보낸 경찰로 꾸려진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옮겨 의장 지휘를 받게 해요. 대신 경호 지휘권이 의장에게 모이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호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비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음. 국회 경호는 국회 경위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부의 일탈로 인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상황 발생시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지시에 따르게 됨으로써 국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게 됨. 이에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행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경비대로 운영하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여 경위는 회의장 안을, 경비대는 회의장 밖의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제144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경호 지휘권이 의장에게 모이고, 경호를 쓸 수 있는 시기와 장소 제한이 사라져요.
경위는 회의장 안, 경비대는 회의장 밖을 맡고, 경비대는 국회로 옮겨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요.
출입 통제 지시 계통이 정부가 아닌 국회 쪽으로 바뀌어요.
정부가 파견 경찰을 통해 국회 경비에 관여하던 통로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