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무원이 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임용권자가 그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구하려 노력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남은 동료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직할 때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빈자리를 대신 메우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노력 의무라 실제 충원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군무원이 휴직해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구하려 노력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