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오래 갚지 못한 사람의 채무조정을 돕는 공공기관이, 본인 개별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상환능력 심사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가 수집되는 예외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인ㆍ허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일괄매입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해당 사업에서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동의절차 생략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무조정 심사가 개별 동의 절차 없이 진행돼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대신 내 신용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돼요.
이 특례는 공적 채무조정 대상에게만 닿아서,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