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이나 호수 같은 공공수역에 아주 적은 양으로 남아 있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목록으로 고시하고 관리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대신 조사와 관리 대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행정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현행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과 그에 따른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일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과 호수에 남아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의약품과 개인위생용품 성분, 소독부산물 같은 물질이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그 결과가 고시로 공개돼요.
새로 고시되는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생기면서, 지켜야 할 기준과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일부 감시 체계가 여기에서만 작동하고 있는데, 조사 범위가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 전반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