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오래 일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국립호국원에 모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년퇴직한 사람만 되는데, 명예퇴직한 사람도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해도 사망 뒤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퇴직 형태 때문에 안장 대상에서 빠지던 경우가 줄어들어요.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