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물재배업이나 축산업 같은 일정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해당 기업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 기간 동안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세금 수입은 줄어들어요.
5년 동안 걷지 못하는 세금이 생기는 만큼, 그 규모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