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 공동(빈 구멍)이나 지반침하 위험 정보를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흩어져 있던 지하 위험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하 공동이나 침하 위험 정보가 국토부로 모여 통합 관리되는 근거가 생겨요.
정기 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지하 위험 정보의 절반가량이 통합 관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출발한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