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이버 공격으로 회사나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사이버재해보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과 국민에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기업과 국민은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이버재해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서 보험료를 내야 해요. 대신 침해사고가 나면 데이터 복구비용이나 사업 중단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규모는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이용하던 서비스가 침해사고를 겪으면, 이용자가 입은 손해도 보험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보험료율을 정할 때 피보험자의 보안 수준과 위험도를 반영하므로, 보안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