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정 질서를 어겨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교정시설에 들일 때, 신원 확인 같은 조사를 먼저 건너뛰고 우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감치를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신원 확인을 수용 뒤로 미루는 절차 변화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원 확인 등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먼저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어요.
감치 명령으로 온 사람은 신원 확인 등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받아 수용하게 돼요.
일반 수용자는 지금처럼 서류와 신원을 조사한 뒤 수용되는 절차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