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조사받는 사람과 변호사가 비밀리에 주고받은 상담 내용이나 변론 전략 문서를 내라고 하거나 열어보라고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받는 쪽은 변호사에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만, 공정위가 조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을 때 변호인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시보관하는 등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피조사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귀결됨.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보관은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반면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상담 내용이나 변론 전략 문서를 공정위에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변호사와 조사받는 사람 사이의 비밀 상담 자료는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어요. 조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좁아져요.
의뢰인과 나눈 상담 내용이 공정위에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