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까지 한 번에 모아서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시설을 대신 설치하면 설치 의무자가 그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인허가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각 평가를 따로 볼 때보다 심의 시간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현행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별도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있으며, 개별 평가ㆍ심의 지연 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과도한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등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대신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설치비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8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 인허가 절차가 통합돼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교육환경ㆍ재해ㆍ소방 평가가 개별 절차가 아니라 통합심의 안에서 다뤄져요.
평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심의받을 수 있어요. 도로나 상하수도를 대신 설치한 비용을 돌려받을 근거가 법에 생겨요.
사업주체가 대신 설치한 간선시설 비용을 갚을 의무가 법에 적혀요.
학교 주변 환경과 재해 위험을 보는 평가가 통합심의 안에서 함께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