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상습침수구역이나 저지대 같은 침수 위험 지역의 정비계획도 함께 담도록 하는 법이에요. 하천과 침수 위험 지역을 묶어서 관리하게 되는 대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챙겨야 할 항목과 행정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 침수 문제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정비계획으로 담기게 돼요.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곧바로 공사나 예산 집행을 뜻하지는 않아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정비계획을 계획에 넣어야 해서, 조사하고 조율할 일이 늘어나요.
하천과 침수 위험 지역을 따로 보던 계획을 하나로 묶어 다루게 돼요. 계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