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차장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건축법에서 이미 없어진 건물 높이 제한과 연결된 옛 특례 조항을 주차장법에서도 지우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없애요.
높이 제한과 연결된 옛 특례 조항이 정리되고,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조례로 막던 제한이 없어져요.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던 권한이 사라져요.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없어지면서 동네에 기계식 주차 시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