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사건의 다른 범인을 밝히거나 붙잡는 데 협조하면, 자기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직 윗선을 잡으려고 내부자 제보를 끌어내려는 취지인데, 대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ㆍ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적ㆍ다단계적 범죄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총책ㆍ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ㆍ환수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특히, 핵심 가담자의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내부자의 제보ㆍ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기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사건의 다른 범인을 밝히거나 검거·범죄수익 제보에 협조하면, 본인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가담자의 제보와 협조를 형 감면과 연결해, 총책·기획책 같은 핵심 가담자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제보로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는 길이 넓어질 수 있고, 동시에 범죄에 가담한 제보자의 처벌은 낮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