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끄는 산불예방진화대원과 산불진화단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넣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두자는 법안이에요. 대원의 안전을 위한 절차가 생기는 대신, 현장에서 작업을 멈추는 판단 기준과 그때 진화 작업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정해지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요.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만들고 운영할 의무가 생기고, 현장에서 작업중지 요구를 처리할 절차를 갖춰야 해요.
진화 인력의 안전 절차가 생기는 대신, 위험 상황에서 작업이 멈출 수 있어 진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