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 때,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을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노력 의무를 정하는 조항이라, 청약이나 대출 같은 개별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페널티’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되고 있음. 결혼 페널티란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ㆍ정책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일컫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가령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은 완화됐지만 대출금리에 있어 여전히 페널티가 존재하며,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 한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했지만 단 10퍼센트의 추첨공급에 국한하고 있음.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결혼 생활 시작 이후 1년 이상 늦게 한 부부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총 32,486쌍으로 전체 부부 대비 16.8%에 달함. 심지어 혼인 외 출생아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기준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을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결혼이 저해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결혼했다는 이유로 생기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방향이 법에 적혀요. 다만 노력 의무여서 청약, 대출 같은 개별 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발의자는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게 한 부부가 2023년 기준 32,486쌍, 전체 부부의 16.8%라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어요. 이 법안은 그 배경으로 지목된 불이익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줄이자는 내용이에요.
정책을 세울 때 혼인한 사람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하는 기준이 하나 늘어요.
이 조항은 혼인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라, 기존 제도에서 혼인 여부에 따른 기준을 손볼 때 미혼자에게 적용되던 요건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