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자사업(정부 대신 민간이 도로·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짓는 사업)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 조문에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만 담긴 근거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처럼 법률로 옮겨 근거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증을 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투자 여부와 규모는 기금이 정해요.
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업무 근거가 기본계획이 아닌 법 조문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