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보증재단이 일할 수 있는 지역에 '특별자치시'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만 들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이미 재단이 세워져 운영되는 곳도 법 조문에는 빠져 있어요. 그 빈칸을 채워 법을 지금의 지방자치 형태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법 조문상 업무구역에 정식으로 들어가요. 재단이 하는 일 자체가 새로 늘거나 줄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재단을 세울 때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포함돼요.
이미 업무구역에 들어 있던 곳이라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