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밀을 어떻게 정하고 관리할지, 언제 풀고 공개할지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밀 해제와 공개 절차를 만들면서, 동시에 기밀을 누설하면 처벌하는 근거도 함께 두고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함. 그런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엇을 기밀로 할지, 언제 풀지에 대한 기준이 법률에 적히고 해제·공개 심의 절차가 생겨요. 다만 해제할 수 없는 사항도 함께 정해져요.
기밀 지정 원칙과 지정권자, 전자적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해요. 누설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외국인 등을 위한 누설은 더 무겁게 처벌돼요.
국가정보원장의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기관이 만든 시스템을 쓰려면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해요.
기밀 해제와 공개를 심의하는 위원회 절차를 통해 공개 여부가 정해져요. 법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한 사항은 그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