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나 가뭄 같은 기상 재난을 막기 위해 기상청장이 인공강우 같은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연구를 넓히는 쪽이라, 들어가는 예산과 실제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인공강우 같은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연구에 드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산불 확산을 막는 방법 중 하나로 기상조절 기술 연구가 추진돼요. 다만 언제부터 실제로 쓸 수 있을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