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련 단체에 세금 혜택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나랏돈과 세수를 어떻게 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세계 10대 섬 보유국으로 불리며 다도해상 국립 공원 등 다채로운 섬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 섬진흥원이 2023년 실시한 ‘지속가능한 섬 관광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섬 관광 시설은 94개 섬에 273개에 불과하고 관광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섬은 374곳에 달하는 등 섬이 보유한 관광 자원과 가치에 비해 관광 인프라와 컨텐츠는 부족한 현실임. 또 현행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제6호의2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섬 관광 대책 시행 근거도 사실상 전무함. 이에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섬 관광 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요.
관광으로 수익원을 넓혀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세제 혜택이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세제 혜택과 지원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