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가격이 떨어져도 농가 소득이 보전되는 대신, 지급에 드는 돈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자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기금 조성ㆍ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르는 품목이 대상에 들어가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아요.
품목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차액 지급은 받지 못해요.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정해요.
지급에 쓰이는 돈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요. 얼마나 드는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