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10억원 이상 주지 않은 사업주를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체불 규모가 큰 경우 형량이 올라가고, 대신 사업주가 받는 처벌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처벌기준으로는 임금체불 총액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고액인 사업주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과 밀린 임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별개라서, 변제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해요.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돼요.
체불 금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가 생겨요. 10억원이라는 기준선 아래위로 처벌 차이가 갈리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