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할 때 회사가 물어보면 안 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을 새로 넣어요. 또 직무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이력서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을 적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요. 직무에 필요 없는 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 대상이 돼요.
이력서 양식에서 학력, 출신학교, 신앙 항목을 빼야 해요. 어떤 정보가 그 직무에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기존 서류 양식과 심사 기준을 바꿔야 해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는 법안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