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부가 세우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을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세우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폐기물 정책을 더 자주 손볼 수 있게 되는 대신, 계획을 세우는 행정 절차와 비용은 더 자주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탈플라스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등을 위하여 국내의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을 비롯하여, 폐의류 및 동물의 배설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폐기물정책 관련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라스틱,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 폐의류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이 5년마다 새로 정해져요.
기준이 되는 국가 계획이 더 자주 바뀌어서, 그에 맞춰 대비할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협의하는 절차를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