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임신 22주 이내로 정하고, 태아를 보호 대상으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중절 전 상담과 의사 설명 절차,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수술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기고, 지정 기관 밖 수술에는 벌칙이 붙어요.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의식이 모호해지고, 타인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절 전에 상담과 의사 설명을 거쳐야 하고, 임신 22주 이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수술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 사실을 입증하면 상담사실확인서로 중절을 할 수 있어요.
중절 전 설명 의무가 생기고, 수술을 거부할 권리도 함께 생겨요. 설명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국가가 집중치료 시설·장비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