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외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새어 나와 우리나라 환경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방사능오염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를 맡을 국가방사능감시센터 근거도 새로 만들고,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인해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 및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의 조기탐지를 위해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조사하는 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물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에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 유입 의혹과 같이 하천과 바다의 중간수역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개정 및 제10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외 시설 유출로 우리 환경이 오염됐는지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접할 통로가 생겨요. 조사 조직과 활동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하천과 바다 사이 수역처럼 지금은 조사 주체가 불분명한 곳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대상에 들어와요.
오염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근거가 생겨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져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자료 제공이나 지원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