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사면, 그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더 빨리 떨어내도록 해주는 법이에요. 회사가 안전시설을 들일 때 초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삭제되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시설을 사면 그 비용을 초기에 더 많이 비용으로 인정받아, 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다만 나중 연도에 인정받을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회사가 안전시설을 늘릴 여지가 생겨요. 실제로 시설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회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