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자격(국가가 아닌 법인·단체·개인이 만드는 자격증)을 등록할 때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관리가 부실하면 등록을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격을 따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자격을 만들고 운영하는 쪽은 정기 평가와 더 늘어난 절차를 거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이 정기 평가를 받고 결과가 공개돼서, 자격을 고르기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정기 평가를 받아요. 관리가 부실하면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