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가 큰 잘못으로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통신사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원인조사 기간 동안 멈추게 하고, 이용자가 해지할 때 위약금을 안 내도 되게 할 수 있어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영업 제한과 위약금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한 통신사가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를 냈을 때, 방통위 조치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길이 열려요.
원인조사 기간에는 그 통신사가 신규 모집을 못 하게 될 수 있어서, 가입이 미뤄질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면 신규 영업 중단과 위약금 면제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