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외환의 죄로 재판받는 사람은 재판 중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길어져요. 도주나 증거 없애기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갇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심급마다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조사할 대상이 많은 사건에서 피고인을 가둬 둔 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다른 범죄의 구속기간은 그대로예요. 다만 특정 범죄만 구속기간을 길게 두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