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 수질을 지키려고 나라가 물가 근처 땅을 사서 숲과 녹지로 바꾸는 사업이 있어요. 이 법은 그렇게 산 땅에 대해 나라와 지자체가 매기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되게 면제해줘요. 그만큼 기금은 아껴지지만, 원래 걷혔을 부담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수원 상류 땅을 사서 오염원을 줄이는 사업에 기금이 쓰여요.
이 기금으로 산 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매기지 못하게 돼서 그만큼 부과 수입이 줄어요.
부담금 납부에 쓰던 돈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본래 목적에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