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상값을 못 받았을 때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주는 '대손금' 인정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법이에요. 거래처가 6개월 넘게 결제를 미루면 개인사업자가 세금 계산 때 손실로 인정받기 쉬워져요. 대신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처가 결제를 오래 미뤄 못 받은 외상값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쉬워져, 그만큼 세금 계산상 손실로 빼는 폭이 늘어요.
대손금 인정 요건이 완화돼 회수 못 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길이 넓어져요.
대손금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