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에너지공대에 나라·지자체·공공기관이 주는 돈(출연금)을 어디에 쓰는지 법에 분명히 적고, 대학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려고 별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대학이 스스로 운영할 여지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등 유사 법률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출연금을 설립·건설·연구·운영 비용에 쓰도록 목적이 정해지고, 필요할 때 수익사업 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지급하는 돈의 사용 목적이 법에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