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스 배관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기반시설인데, 이 법은 배관을 빌려 쓰는 이용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원가와 보수를 넘겨 걷힌 돈(초과회수액)을 어디에 쓸지 규칙을 만들어요. 배관 확충과 노후관 교체, 공급이 적은 지역 공급에 그 돈을 쓰도록 의무를 두고 회계 공개도 요구하는 대신, 배관을 가진 가스도매사업자에게는 새 의무와 과태료·벌칙이 생겨요.
최근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 기준 25개사로 늘고 민간의 전체 가스 수입 비중이 26%까지 확대되고 있음. 가스배관시설은 공공성이 강하고 사실상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기반시설임에도,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이 충분히 투명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특정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거나, 공동이용 확대와 미공급지역 공급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배관시설사업에서 발생한 초과 회수분을 배관 확충ㆍ노후관 교체ㆍ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키는 장치와 관설치 비용의 공정한 분담기준, 관련 회계의 구분경리 및 정보공개 의무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는 한편, 배관시설이용료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관시설사업에서 적정 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초과하여 회수된 금액을 배관설치ㆍ확장ㆍ개량 및 안전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설치 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관 이용료를 정하는 기준과 초과회수액 사용처가 배관 확충·노후관 교체·공급이 적은 지역 공급에 닿도록 규정돼, 도시가스 공급 조건과 이어져요.
이용료를 원가·적정보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초과회수액을 정해진 목적에 쓰며 회계를 구분해 공개하는 의무가 생겨요,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벌칙을 받아요.
특정 이용자 차별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접속·증설 제한이 금지되고, 과도한 관설치 비용을 떠안기는 행위가 금지돼요.
초과회수액을 활용한 관설치 비용 지원이나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