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흙을 쌓거나(성토) 덮는(복토) 토지 공사에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를 반드시 두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매립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공사하는 쪽은 감리자를 지정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야간이나 휴일 등 행정 관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오염토, 건설폐기물, 철강슬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우량 흙으로 덮어버리는 범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법 매립은 토지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리자를 지정하고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를 맡게 돼요.
규모가 큰 현장에는 상주하고, 그 밖의 현장은 정기 점검하며 위반 발견 시 시정·중지 요청과 보고를 하게 돼요.
감리자가 공사 과정을 감독하게 돼서 흙에 폐기물이 섞여 묻히는 일을 걸러내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공사와 관련이 없다면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