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소형차나 이륜차에 넣는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년에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미루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이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권장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료용으로 사는 유류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 30만원 한도로 돌려받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환급으로 돌려주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