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금은 시·도지사 의견을 듣기만 하면 돼요. 이 법은 들은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시 회신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지방자치단체와 더 거치는 절차가 생기고, 그만큼 지정 과정에 단계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의견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회신받게 돼요. 의견 반영 통로가 생기는 대신, 회신을 주고받는 절차가 추가돼요.
우리 지역의 지정 과정에 지자체 의견 검토 단계가 한 번 더 들어가요.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검토의견 회신이 의무라, 조정대상지역도 같은 수준으로 절차를 맞추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