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쓰는 법률 용어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를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꿔요. 외국어 교육이 회화 말고도 독해, 작문, 시험 대비 등으로 넓어진 현실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ㆍ작문ㆍ시험 대비ㆍ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출입국관리 관계 하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체류자격을 ‘회화지도(E-2)’로 규정하는 등 용어 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관련 규정에 쓰이는 체류자격 용어가 '외국어 교육'으로 바뀌어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 같은 기존 절차의 적용 대상 용어가 정비돼요.
법률 용어가 회화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어 교육으로 넓어져요.
수업 내용이나 수강료가 바로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