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부의 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함부로 지우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 조사에 쓸 자료가 더 일찍 남는 대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더 이른 시점부터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생기면, 보전 명령을 받기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바꿀 수 없고, 그만큼 보관 부담을 더 일찍 지게 돼요.
내가 쓰던 서비스에서 해킹 흔적이 더 이른 시점부터 남아 조사에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