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 과정에서 나오는 가죽, 뼈, 지방 같은 부산물을 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다시 쓰도록 돕는 법이에요. 처리 비용과 악취, 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부산물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는 분리 배출 의무가 새로 생기고 처리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
축산부산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으로서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악취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축산부산물은 바이오디젤연료ㆍ산업용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ㆍ비료ㆍ사료ㆍ의약품ㆍ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높은 자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자원순환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부산물을 따로 나눠 배출하는 의무가 생겨요. 재활용 길이 열리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정해진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물 재활용이 늘면 악취나 수질오염 같은 환경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