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맡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면 브로커 의존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부서를 새로 두면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 연결을 지자체 전담부서에서 맡을 수 있게 돼서 브로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부서 설치는 지자체 선택이라 지역마다 달라요.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하는 길이 생길 수 있어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부서를 두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다른 농정 업무와 함께 하던 데서 전담부서가 맡는 쪽으로 나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