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미리 동의해야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통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 법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내면서 전자문서를 원하는지 확인해 전자 통지로 옮겨가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종이 우편이 늦게 도착하는 불편과 발송비용은 줄지만, 전자 통지로 바뀌면서 전자문서를 잘 못 쓰는 사람이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이를 보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기관에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받고, 전자 통지를 원하는지 확인받아요.
주소가 바뀌어 종이문서가 늦게 도착하는 일이 줄어요.
통지가 전자문서로 바뀌면 확인 방법을 따로 챙겨야 해요.
전자 통지 수단을 갖추거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종이 발송비용과 인력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